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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 중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 또는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은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 영수증 요건, 증빙 방식 등이 중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아래 지침을 참고해 연말정산 때 놓치지 않도록 챙겨보세요.
✅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안경점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안에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항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이 항목을 포함하여 제출하세요.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안경 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매한 안경점에 연락하여 사용자 이름과 시력 보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거나 영수증 제출이 자동이 아닌 경우 이 방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을 받은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또는 홈택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증빙서류 첨부 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공제 대상은 “시력 보정” 목적의 안경 또는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입니다. 도수가 없는 안경테만 구입하거나 시력 보정 목적이 아닌 장식용 안경, 일반 선글라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된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에는 나이 또는 소득 제한은 따로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출 시기는 근로자가 근무 중인 과세기간 내에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됩니다. 취업 전이나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출한 금액 중 보험금 등으로 보상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계산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비고 |
|---|---|---|
| 시력보정용 여부 | 도수가 있는 안경·콘택트렌즈로 시력 보정을 목적으로 구입 | 도수 없는 장식용 안경 또는 선글라스 불허 |
| 공제대상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용 | 가족이어도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
| 공제 한도 | 1인당 연령·소득 제한 없이 연간 50만원까지 |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 불가 |
| 지출 시기 | 근로제공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내 지출한 비용 | 취업 전·퇴직 후 지출액 제외 |
| 영수증 증빙 | 사용자명 및 시력보정용임이 안경사 확인된 영수증 | 현금 결제 후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