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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유류비, 매번 기름 넣을 때마다 부담스러우셨죠? 특히 배기량 작고 연비 좋은 경형자동차를 몰고 계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제도와 그에 맞는 카드(유류구매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세 환급지원카드’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신청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릴게요.





    ✅ 신청 방법


    먼저,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 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신청하고, 신청 시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주유할 때 반드시 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카드나 현금으로 기름값 낼 경우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류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선택한 카드가 환급 대상 카드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대상 여부 검증이 이루어지며, 조건을 충족하면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을 계산해 차감 또는 청구금액 조정 형태로 적용해 줍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지만, 카드 사용 내역이 정확해야 하므로 영수증·결제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정부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기량 < 1,000cc이며, 길이·너비·높이 규격(예: 3.6m × 1.6m × 2.0m 이하)을 갖춘 승용차 또는 승합차.


    • 한 세대(가구당)에서 소유한 해당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대수가 제한됨 — 예를 들어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소유하는 경우 가능. 동종 경형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또는 법인/영업용/관용 차량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가보조금을 이미 받는 경우, 또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또한, 경형 화물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제외됨.


    •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연료(휘발유, 경유, LPG)를 구매해야 하고, 다른 차량이나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부정 사용 시 가산세 및 환급 중단 등의 제재가 있음.


    항목 기준/조건 비고
    차종 배기량 < 1,000cc, 길이·너비·높이 경형 규격 승용 or 승합 차량만 / 화물차 제외
    보유 대수 세대당 경형승용/승합 각각 1대 이하 동종 2대 이상 소유 시 제외
    지원 대상자 제외 항목 법인·영업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혜자 기준 명확히 확인要
    연료 종류 휘발유, 경유, LPG 유류세(개별소비세 등) 환급 가능
    카드 사용 유류구매카드 또는 전용 카드로 결제 타 카드나 현금 사용 불인정


    ✅ 지급 금액


    환급 금액은 사용 연료 종류에 따라 리터당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간 환급 상한이 있음: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가능.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사용한 유류량 및 가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이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연료 종류 환급 단가 환급 한도
    휘발유 / 경유 ℓ당 250원 연간 30만원
    LPG ℓ당 161원


    ✅ 유효기간


    이 제도는 정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 여부가 있음.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까지 시행 예정임이 확인됨.


    유효기간 내에는 제도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환급액이 산출됨. 연도별 한도액은 매해 적용됨.


    만약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법률 개정으로 조정되면, 이후 신청 및 환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공지 또는 국세청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 확인 방법


    먼저 ‘차량등록증’으로 본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 기준(배기량, 차량 규격 등)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주유할 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카드 명세서에서 유류비 청구 내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카드사에서 환급액이 청구금액 조정 형태로 표시되거나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연말 또는 연초에 국세청 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 및 지원 대상자 통지 여부를 체크하세요. 대상자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세대원 변경, 차량 명의 변경, 기타 법률 개정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중고 경차를 구입했는데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고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도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소유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한 경우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에만 가능하며, 현금이나 일반 카드 사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급 전용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Q3. 제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법률상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 시점이나 정부 발표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제도 만료 전에 카드 발급 및 유류 사용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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