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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부당하게 징수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료비 부담으로 힘든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로는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입니다. 신청서에 예금계좌 정보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방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송금되며,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되지만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지사에 알려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했을 것.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의 병원 현지 조사에서 과다납부가 확인되었을 것.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 등의 진료비 항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중에서 과다하게 낸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며, 의료비 전체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초과분입니다. 예: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정당 금액보다 많았거나, 진료비 심사 후 일부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만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연간 의료비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지급하였고, 평균 환급금액이 약 13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 유효기간
환급금 신청은 과다납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지급안내문을 발송하면, 안내문 수령 후 가능한 다양한 방식(온라인,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시기를 잘 놓치지 마세요.
✅ 확인 방법
자신에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The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보험급여 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확인을 통해 과다납부 여부가 표시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를 통해, 환급금이 보험료 등 다른 항목과 상계 처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과다납부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답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청구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조정되었거나, 병원이 불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높게 징수한 것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을 경우 과다납부로 인정됩니다.
Q2. 환급신청서를 못 받았는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청서를 우편 등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 등의 절차만 갖추면 됩니다.
Q3. 환급금이 입금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회수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단에서 과다납부 확인 후 환급했더라도,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결과 진료비가 적정하게 인정되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이 전부 또는 일부 환입(회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