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혼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는 결혼을 했거나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전세(임차) 보증금’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돕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목돈 없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전세 계약 부담이 크다면 이 제도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아래 지침대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챙기세요.



    ✅ 신청 방법

     

    먼저, 거주 지역(예: 서울특별시, 세종시 등)의 주택·주거 복지 또는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 페이지를 방문해 ‘임차보증금 지원’ 또는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등 지자체 홈페이지가 대표적이고,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에서 신청 방법, 접수 기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절차, 협약 은행 등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무주택 확인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혼인관계증명서나 혼인신고일 증명서, 배우자 소득 자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지자체의 청년주거포털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웹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천서 또는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협약 은행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또는 보증금의 일부/또는 대출이자 보전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대상 조건

     

    대상자는 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로서 생애최초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신랑 혹은 신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 무주택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연소득 상한선, 무주택 세대주 여부, 임차보증금 및 주택 종류 등이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주택 유형이 지자체 관내, 일반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항목 조건/내용 비고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혼인 여부 신혼부부 사업은 혼인신고 완료된 부부 생애최초 신청, 재신청 제한 있음
    소득 기준 청년/신혼부부별 연소득 상한선 존재 (지자체 기준 따라 다름) 부부 합산 소득 포함됨
    주택 및 임차계약 조건 임차보증금 한도, 주택 유형(전세/보증부 월세), 거주 지역 요건 등이 있음 공공임대주택 또는 비주택, 불법건축물 등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금 일부/또는 대출이자율 보전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예: 90%) 이내인 경우 많음
    지원 기간 및 횟수 대출 실행 후 계약기간에 따라, 지자체마다 연장 가능 여부가 있음 생애 1회 또는 중복 신청 제한 있는 경우 많음
    반응형